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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제공 용역, 고용계약서 통해 ‘실질적 고용’ 꼭 확인해야”
“법인제공 용역, 고용계약서 통해 ‘실질적 고용’ 꼭 확인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7.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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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16>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6장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및 국내원천 근로소득
 

제2절 조세조약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서면2팀-2073, 2006.10.17.)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워크샵에 초청해 동 워크샵의 개막행사 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연료를 수령한 일본인이 국내에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당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방법(재국조46017-178, 2002.12.16.)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동 법률자문조합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동 법률자문조합 파트너의 거주지국인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자문조합의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된다.

■ 호주 거주자의 국내 음악공연에 대한 감독용역 대가(서면2팀-2338, 2006.11.15.)
내국법인이 호주국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음악공연에 대한 감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 스위스 법인이 종업원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재국조46017-89, 1998.08.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는 관계없음)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된다.

■ 국내 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 대가(국일46017-694, 1997.11.04.)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 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비거주자의 다단계판매 후원수당(국일46017-592, 1997.09.05.)
당해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후원수당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및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당해 후원수당이 하위조직의 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용역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하위 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 연예인·체육인 용역소득
가. 비거주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범위
1) 연예인·체육인의 범위
① 연예인
“연예인”이라 함은 공중 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모델, 쇼, 만담 등의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컬그룹, 교향악단, 연극단체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② 체육인
“체육인”이라 함은 축구, 농구, 골프, 체조 등 각종 운동경기, 체육 등의 활동을 하는 자로서,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축구클럽, 농구팀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 축제 감독이 예능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제세원-2322, 2008.11.24.)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컨셉을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능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
“비거주 연예인, 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연예인·체육인이 국내에서 연예 및 체육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나 「법인세법」 상 외국법인에 소속된 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 비거주자인 체육인이 프로 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서면2팀-404, 2008.03.06.)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 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나. 과세방법
1)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비거주 연예인 등
① 과세원칙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규정이 상이한 때는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연예인·체육인의 소득은 공연 또는 경기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들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과 같이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되는 것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
한편, 조세조약상 ‘제3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란 연예인·체육인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연예인 등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고 연예회사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더라도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연예·체육 용역을 제공하면 이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한다.

■ 연예인·체육인(MTC§17)
• 연극·영화·라디오·텔레비젼의 배우·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인적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은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
• 또한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인적활동에 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단체 등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

② 국가별 과세요건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연예인 및 체육인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그 조항의 주요내용은 연예인·체육인의 인적활동 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고, 그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될 때에도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인적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국내에서 과세된다.
단, 미국의 경우 연예인·체육인 조항이 없으므로 인적용역 조항(제18조·제19조)을 적용해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일본의 경우 개인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어느 역년동안 미화 1만불 상당 금액 이하이면 용역수행지국에서 면세된다.

③ 과세방법
•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모든 비거주 연예인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절차 및 세율 등 과세방법은 인적용역소득의 과세방법과 동일하다.
• 사업소득 등으로 과세(미국법인)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규정(소법§156의5 ①)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2)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비거주 연예인 등
① 과세원칙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연예인 등의 용역은 국내세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② 과세요건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연예인 등이 직접 또는 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 일본 예능인의 국내 광고모델료(국제세원-151, 2010.03.2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과 계약에 의하여 일본법인(B)의 소속 예능인(방송출연, 모델 및 홍보물 출연 등)을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또는 관광공사의 제주홍보물 제작에 출연하게 하고 일본법인(A)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인적용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또는 체육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에 20%를 곱한 금액(주민세 별도)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서면2팀-937, 2007.05.15.)
1. 프랑스·중국·핀란드·독일·캐나다·스페인·스위스·브라질·영국·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해 지급받는 인건비 및 우승상금(이하 ‘참가비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상【연예인 및 체육인】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일본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협약 의정서」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한다.
태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태국 조세협약」 제15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미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대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2. 독일·스위스·미국 거주자가 동 대회와 관련해 심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협약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 국제축구대회 우승상금을 네덜란드 축구선수단이 지급받는 경우(서면2팀-1061, 2005.07.12.)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한 네덜란드 축구선수단에세 지급하는 우승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8조【연예인 및 운동가】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당해 내국법인이 동 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주민세 별도)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 외국인 선수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대상 국가(국일46017-468, 1996.08.21.)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이 아닌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축구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

■ 외국 프로축구단에 지급하는 선수 이적료(재국조22601-11, 1992.01.17.)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동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된다.

다. 비거주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면세
1)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
연예인 등을 파견하는 국가의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용역, 정부 간에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면세범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각 국가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면세요건은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한다.

2) 면세규정의 적용요건
①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연예인·체육인을 파견한 정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란 연예인 등의 한국방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용역의 제공주체가 국립단체 또는 공공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해 면세규정은 자국의 문화예술의 홍보 등을 위해 대부분의 비용을 파견국에서 부담해 제공하는 문화예술공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다.

② 제3자 귀속 연예인 등의 소득이 면세되는 경우
연예인 등의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란 연예인·체육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 그 용역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연예인 등의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국가의 연예인 등의 소득은 그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제3자가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으로부터 공공기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면, 연예인 등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비영리단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국립 또는 시립 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가대표 축구팀 등이 이에 해당

라. 대행회사를 통한 용역 제공 시 과세방법
1) 현황
국내에 제공되는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의 용역 중 일부는 대행회사(Management Co. 또는 Agent)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특히,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계 각국의 연예인·체육인들이 미국의 대행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공연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이 국내에 제공될 때에는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해 원천징수해야 하나, 이를 대행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2) 사실판단 방법
① 실질과세의 원칙
국내세법이나 조세조약에서는 실질의 내용에 따라 조세를 부과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실질 내용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가나 법인격 유무를 결정하여 과세해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자가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명의자 여부에 불문하고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따라서 연예인 등의 용역이 대행회사를 통해 국내에 제공되는 경우, 그 대행회사가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공연일정의 조정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면 그 용역은 대행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사실판단 요령
•용역제공 주체의 확인
계약상의 명의자가 해당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용역의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 용역대가의 최종적인 귀속자의 확인
용역의 대가는 최종적으로 해당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의 몫이므로 계약상의 명의자가 수수료만을 받을 뿐이고, 지급대가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자가 된다.

• 법인실체 확인
통상 상호에 Co., Corp., Inc., Ltd.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법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발행하는 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제출받아 그 실체가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그 제공자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법인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 고용여부 확인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그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서 등을 제시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국내 프로 골프대회 참가비용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국일46017-119, 1996.03.1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A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 골프대회와 관련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에게 B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 프로골프선수의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은 미국법인 B의 법인의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외국 프로 골프선수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 동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외국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 2014.04.0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계약상의 명의자일 뿐 당해 공연의 실질적인 제공 주체 및 용역대가의 최종적인 귀속자가 비거주자 연예인이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한국과 비거주자 연예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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