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항목도 종소세 신고때 신청하면 '굿!'
근로소득자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안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이 기간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처리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절차도 경정청구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근로소득자들이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의 적기”라며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작년에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연맹이 자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실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치는 이유는 ▲복잡한 세법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에 따른 서류제출 기한 마감 ▲중도퇴직으로 연말정산 미신청 등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 사실 ▲기부금을 낸 종교‧정당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제결혼 사실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사생활 때문에 누락시킨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특히 연도중에 퇴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며 “2020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 작성 등이 어려워 직접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