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답변사례
5 과세
22.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의 대주주로서 배당금 000백만원을 수령했다.
•과세관청은 동 배당 결의가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한 당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부인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000백만원 익금산입했다.
•B법인은 A법인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000백만원을 반환받았고,
- A법인은 상기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질의내용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귀 자문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로 인해 화해권고결정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기 바란다.
■검토내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는바
- 이는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등)
- 그 판결에 따라 기존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 그 중 기존의 거래 또는 행위의 조세적 효과가 사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결에서 기존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초 배당이 소급적으로 무효임을 판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 조세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거래 또는 행위에서 발생한 조세적 효과를 조정할 필요성은 없다.
•화해권고결정이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6두3360 판결).
•본 건의 화해권고결정서를 살펴보면, A법인이 B법인에게 당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일정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당초의 배당이 소급적으로 무효인지 여부 및 그 결정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양 법인이 조세를 면할 목적으로 담합에 의한 형식적인 소송을 제기해 해당 화해권고결정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결한 것일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 그 판결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결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09두23279 판결).
•법원은 “상호간에 담합해 당초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04.05. 선고 2012누4687 판결).
•따라서 본 건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본 건의 화해권고결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23.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해당 여부
■사실관계
•갑법인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서상 반입자(통관 후 실수요자)를 A사로 지정해 조건부면세로 유연탄을 수입해 통관했으나, 그 중 일부 물량을 A사가 아닌 B사로 반입했다.
•반출승인서상 지정된 A사로 공급된 물량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입증명을 받았으나 반입증명을 받지 못한 B사 공급 물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되, B사에 공급한 물량이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한다(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2017.1.17.).
■질의내용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바, 이 때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해 ‘가산세’라 함)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 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 2018.1.12.).
■검토내용
•유연탄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용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개별소비세법 §18)
- 이러한 조건부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연탄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조건부 면세 반출승인신청서’에 반입자·반입량 등을 기재하고,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첨부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건 질의는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신청서’에 기재한 반입자 및 반입량과 실제 수입신고 시점에 기재된 반입자 별 반입량이 상이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적으로 추징하는 경우
-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내지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소납부 내지 초과환급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바,
- 납세자가 반출승인서에 반입자와 반입물량을 기재할 당시에는 그 기재내용이 기재해야 할 내용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였다거나 반입자별 반입물량을 잘못 기재한 것은 아니나
- 반출승인서 제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반입자별 반입물량이 상이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건부면세 물품에 대해 반입증명을 갖추지 못해 징수되는 규정을 보면
- 이는 법문언 그 자체는 ‘징수’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따른 ‘부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개별소비세 ‘본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 이와 같은 징수처분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본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적절치 않다.
•또한 반출승인서에 기재된 반입지에 반입물량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그에 상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 그 자체로 반입증명 미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바, 그 징수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위반에 대해 중복으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 되고
- 이러한 취지에서 과거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3-0…1은 반입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점을 명확히 했던 것으로 보이며
-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변경된 후에도 국세청은 조건부면세를 받았던 승용자동차에 대해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개별소비세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소비세과-2420, 2008.10.2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2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가 가산세 적용 시 “국세의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건설은 토목과 건축공사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년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결과,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2015년과 2016년의 손익을 2013년과 2014년의 손익으로 조기 인식하였음이 확인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에 A건설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결과를 반영해 수정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과다신고한 2013~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고, 과소신고한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자 한다.
■질의내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본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전단의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10, 2017.9.14.).
■검토내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이하 ‘쟁점규정’)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했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8조의3 규정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일정한 경고조치 등을 받은 법인이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후에 그 환급을 경정청구해 경정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과다납부세액의 범위 안에서 향후 매 사업연도별로 과다납부세액의 20% 한도 내에서 매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면서 과다납부세액에 달할 때까지 공제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해 공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제58조의3은 과다 납부한 본세에 대해 환급의 범위 등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고 가산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위 규정에 따라 환급의 범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본세액이 산정이 되므로 그 후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임
•쟁점규정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원칙으로 규정한 본문과 부정행위에 기인한 무신고·과소신고를 예외로 규정한 단서로 구성되어 있고
- 이는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쟁점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25. 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의 자진납부에 소득귀속자의 납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약정에 따라 2014년 3월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는다.
•3월 말 법인인 B법인은 위 이자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의 ‘자진납부일’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귀속자가 그 국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날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의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원천징수란 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이다.
- 원천징수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국가·원천징수의무자·소득귀속자가 있고, 이 중 소득귀속자는 국가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칙적으로 조세법상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에서도 원천징수가 잘못된 경우 사법상 구상관계 내지 반환관계를 가질 뿐 공법상 관계를 갖지 아니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확정되고, 원천징수불이행의 경우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하는 고지는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고지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원천납세 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없으며(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2.17.).
•이와 같은 원천징수납부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천징수관계에서의 당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관청일 뿐이고 소득귀속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과 단절되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소득귀속자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엄격히 분리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것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은 그 주체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자진납부일을 해석할 때 자진납부하는 주체 역시 원천징수 의무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 이행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