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납부한 소득에 또 상속세 부과”…인세와 행위세 혼동
대주주 보유 주식을 할증평가하는 현행 ‘상속세법’ 때문에 한국 납세자의 상속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주의 싱크탱크 소속 인턴직원이 인세(人稅)인 소득세와 행위세인 상속세를 혼동해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에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은 이중 과세적 요소가 있다”며 과감하게 주장한 펼친 면도 있지만, 재계의 주장을 충실하게 대변했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7일 한 인턴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소개하며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액에 대해 최고 세율인 50% 세율이 적용돼 일본(55%)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기업상속 때는 주가를 할증 평가, 더 큰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했다.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50% 이하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때는 20%를 할증 평가하며, 50%를 초과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때는 30%를 할증 평가,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이를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할증평가까지 고려한 상속세 최고세율(65%)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속세는 저축 유인을 저하시키며, 자본스톡을 감소시킨다”며 “근로의욕과 기업의욕을 감퇴시키고 노동보다 여가의 선호도가 증가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의 가업승계제도의 차이를 통해 까다로운 조건으로 신청건수가 연평균 62건에 그치며 그 실효성이 미비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일본의 특례사업승계제도는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속·증여세 혜택 제도”라며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시행 후 2년 만에 기존보다 10배 가까운 기업이 신청, 가업승계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를 점차 완화·폐지하는 제도 재정비에 나설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지난 24일에도 인턴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인기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자가 자유기업원의 공식입장인지를 물었지만, 이 연구원 소속 박지영 연구원은 “검토 후 답을 주겠다”고 해놓고 사흘이 지나도록 '묵묵부답' 하다가 27일 상속세 보도자료를 전격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