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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축소"
여당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축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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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159만호…부산시 전체 가구 수(130만) 보다 많아”
강병원 의원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두관 의원 “서민주택 안정공급위해 다주택자 혜택줬더니 역효과”
강병원 의원(왼쪽), 김두관 의원
강병원 의원(왼쪽), 김두관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한민국 전체 임대주택이 159만호를 넘었는데, 이는 부산시 전체 130만 가구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일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정적으로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다주택소유자를 양성화 하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줬던 법개정이 현장에서 투기세력이 갭투자를 해서 오히려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책목표와 다르게 역효과가 났다”고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례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법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3법’은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 합산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로만 올리도록 하되 세제 혜택을 줬던 것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특혜를 없앤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인데, 정책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50%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이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특혜를 악용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안정적 공급정책과 동시에 임대사업의 과도한 특혜를 대폭 축소하는 임대사업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6월 기준 33만 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19년 6월 44만 명, 20년 5월 52만 3000 명으로 2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2018년 6월 115만호, 2019년 6월 143만호, 올해 5월 159만호로, 2018년 대비 44만호가 증가했다. 

강병원 의원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임대사업자에게 특례를 주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택의 목적은 투기가 아닌 주거”라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통해 임대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엔 기동민, 김두관, 김민기, 김홍걸, 송영길, 안규백, 안민석, 이개호,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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