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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위공무원 나급 '감찰관' 공개모집
감사원, 고위공무원 나급 '감찰관' 공개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0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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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원서접수, 7~8월중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개방형직위인 감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달 30일 공고했다.

감사원 감찰관은 일반직고위공무원(나등급) 직급으로 ▲감사기강 확립 및 수감기관 여론조사 등 ▲감사원 동향파악 및 특정사항 조사 ▲자체 회계 및 직무감사 실시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 윤리업무 ▲직원 고충 신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학력·자격증·경력·실적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관련 분야는 감사·감찰·공직윤리·반부패활동·법률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다.

학력 요건은 경제학, 행정학, 경영학, 법학 등 관련분야 전공자로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이고, 석사학위 이하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2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자격증 요건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이다. 단,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한다.

경력 요건은 공무원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민간인 경력 요건은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실적요건은 감사・감찰・공직윤리・반부패활동 또는 감사청구・민원처리와 관련한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이다.

공모직위의 임용기간은 2년(민간인 임용시 3년)이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0일 18시까지이며 서류는 감사원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으로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면접심사는 7~8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원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 02-2011-3624)로 문의하면 된다. 

감사원 인사운영팀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종 합격자 발표전 면접통과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임용하게 된다"며 "인사혁신처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따른 인사혁신처 역량평가가 있고, 고위감사공무원단제도에 따른 감사원 자체 역량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역량평가를 하는데, 역량평가자에 대한 인적구성 등 세부내용은 알려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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