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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사업비로 대가없이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서 제외”
“정부출연금 사업비로 대가없이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서 제외”
  • 일간NTN
  • 승인 2020.06.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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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⑬ 기타 쟁점

8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주자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 2018.6.30. A법인을 설립하여 해당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했다.

 

•갑은 A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기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A법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갑은 사업양도일(2018.6.30.)까지 발생한 제조업 소득으로 인하여 2018사업연도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법인법 §60의2①(2) 및 법인령 §97의4③(이하 “쟁점규정”)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수도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그 내국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상기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쟁점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의무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 사업의 동질성과 관계없는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했다고 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 본 건의 경우 A법인이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84.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부업 소득자에게 지출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방법

 

 

 

 

■사실관계

•A법인은 B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관광활성화 사업’(이하 “◈◈ 관광사업”, 사업기간 ’18.4.30.~’18.11.30.) 운영을 대행하는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당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① ◈◈ 이용객 숙박비 지원업무 ② ◈◈ 숙소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③ ◈◈ 관광사업 예약 및 운영인력 구축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용역계약 제안서 내용>

 

 

 

 

 

 

•A법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 관광사업에 참여할 민박 농어가를 지정 숙박업체로 선정한 후 민박협약을 체결했으나

- 민박 농어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기간 중 민박 이용자들에게 50%의 가격에 민박을 제공하고 잔여 50%는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 협약에 따라 홍보자료 제공, 트레킹 이용객 픽업서비스, 사전 숙소확보 등 일정한 업무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연 3000만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자인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지출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방법


■회신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민박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민박사업자에게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경우, 송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민박사업자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해야 한다.


■검토내용

•법인세법상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는데

- ①법인 ②부가법상 사업자 ③소득법상 사업자 및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등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 지급 시

- 법인법 §116②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부가법상 세금계산서, 소득법상 계산서를 ‘지출증명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법상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이 확인가능한 서류 등으로서 그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법인 46012-1296, 2000.6.2.).


•따라서, A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연 3000만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자인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법 §116②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 해당 농가 부업소득자가 법인령 §158①(2) 단서에 따른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법상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이거나 공급받은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그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85.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대가 없이 사업비로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진하는 산업기술분야의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수소·연료전지기술 국제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과제 수행(수행기간 ’17.10.1.~’19.12.31.)을 위한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 연구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대가없이 사업비로 지급받고 있다.

 

■질의내용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전담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비로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로 대가없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거래증빙은 그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입출금증명서 등에 의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검토내용

•A법인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과제(이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업기술법”)에 따라 ’17.10. 연구개발사업 수행협약(이하 “연구협약”)을 체결했고

-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연구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사업목적 외 부정사용 등의 경우 환수될 수 있으나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환수조치되지 않으며(연구협약§14①)

-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규정하고 있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35②)

- 사실상 A법인이 당해 연구개발 성과물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등 발급의무는 없다.


•내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법인령§11(5)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대상에 해당하고

-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해야 하는바(법인법§112)

- A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입출금 증명서 등을 갖추어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연구개발출연금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해야 한다(조특법§10의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86. 위·수탁 거래 시 위탁자가 거주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사실관계

•A법인은 중고 명품가방 소매 및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모두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며,

- A법인은 수탁자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고 있으며 위탁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모두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이다.


•2018년 12월 현재 최종 소비자 일부가 위탁품의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다.


■질의내용

•수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 개인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위·수탁거래를 함에 있어

- 최종소비자가 결제금액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회신문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중고 명품가방의 판매를 위탁받아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검토내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주체인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바

- 본 건의 경우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 수탁자 명의로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해 위탁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고,

- 판매대행 용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수취한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허용한다면

-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주체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하여금 현금영수증 발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 대전제인 사업자 발급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며

-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개인에게 소득공제의 혜택만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등】

 

87.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

 

 

 

 

■사실관계

•A법인은 2017.8.14.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 감자기준일을 2017.8.25.로 하고 자사주를 제외한 액면가 1000원인 보통주식 ○○주(균등 감자비율 21.15%)의 강제 유상감자(1주당 ×××원)를 특별결의했으나

-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 및 구 주권제출기간(2017.8.15. ~ 2017.8.25.) 중 A법인의 우리사주조합 외 2명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됐으며, 2018.1.25. 기각결정되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A법인에 대한 자본감소 승인심사 지연으로 2018.1.31. 자본감소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 주식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2017.8.24.~2018.2.19.으로 연장하고, 신주교부 및 감자대가를 2018.2.19. 지급했다.


•금융투자업자인 A법인의 경우 자본감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질의내용

•금융투자업 법인의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이후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신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고 같은 법 제441조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검토내용

•주식등 변동명세서는 주식의 양도, 증여, 배당 등으로 인한 주주의 변동상황을 적시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 사업연도 중에 매매·증자·감자·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자 총액 등이 변동됨에 따라

- 그 주식 등의 현황이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와 기말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변동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 상법상 자본감소가 주주 및 채권자에 의해 이의없이 승인된 경우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각 주주는 변동된 보유 주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 해당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에 변동이 발생하는바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 매매거래정지기간(자본감소 승인 지연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기간 연장 포함) 중 발생한 주식거래를 무효화할 수 없도록 하여 당해 거래에 대한 적기의 과세자료 확보하는 점을 고려할 때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채권자 보호절차 등을 승인심사기준으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과 관계없이 상법상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돼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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