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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액도 국세청에 일괄 전송될듯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액도 국세청에 일괄 전송될듯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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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경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용 전산자료도 국세청 일괄 전송 전망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토록 소득세법 개정해야
— 접대비 한도・사용제한업종 등 간편 관리…부서별 경비관리도 최적화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기간별로 40~80%에 이르는 가운데, 빠르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정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전산자료로 일괄 제출될 전망이다.

최근 법인 비용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업제로페이도 활성화 되면서, 법인카드 사용 증빙과 마찬가지로 기업제로페이 증빙 역시 국세청에 전산자료 형태로 일괄 전송될 전망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9일 본지 통화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업의 제로페이 결제현황을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납세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사업자단체인 여신전문금융협회(여전협회)를 통해 카드 고객들의 결제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전달,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용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납세협력을 해왔다.

제로페이도 운영주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 한결원)과 한결원의 산파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 초기부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하면서 사용내역을 전산자료로 일괄 제출하는 문제도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서도 한결원이 ‘자료집중기관’으로 선정되면 한결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올 연초 제로페이 결제앱을 운영하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제로페이 사용내역을 시범적으로 제출 받아봤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한결원이 신용카드사의 사업자단체인 여전협회처럼 제로페이 사용내역을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보내려면 ‘소득세법’상 ‘자료집중기관’으로 선정돼야 한다. 소득세법에 ‘자료집중기관’으로 선정돼야 카드자료처럼 ‘통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 실무가 공식화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이호근 소득세제과장은 9일 본지 통화에서 “실무상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고,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한결원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 이를 통해 제로페이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제출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다만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자료집중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공서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기업들도 제로페이를 이용, 회사 경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결원은 최근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를 법인 전용 서비스로 이용하는 ‘기업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발급이 어려워 업무추진비 집행에 고충을 겪는 스타트업들은 기업제로페이 서비스를 반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주로 법인카드로 이뤄지지만, 법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선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 기업의 신용 및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스타트업이나 신생 법인은 실적과 무관하게 대표자의 신용등급으로 법인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대표자가 폐업 이력이 있거나 다른 사정으로 신용등급이 5등급보다 낮을 경우 법인카드 발급이 어렵다.

반면 계좌기반 간편결제 시스템인 기업제로페이는 어떤 기업이든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 공인인증서, 법인 계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 10인 이하 기업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입 절차도 간편하다. 총괄 관리자가 결제 계좌, 한도를 등록하고 사용자 지정만 하면 사용자는 결제 앱 설치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6월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비플제로페이’와 ‘NH모바일G’, ‘썸뱅크’ 앱 등 3가지 앱을 통해 기업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의 사용자가 모바일 앱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등록된 결제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며,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와 부서별 담당자는 사용자의 이용 한도를 기간별, 건별로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 내부 규정에 따른 제한 업종 설정, 사용현황 보고서, 감사보고서 기능도 제공해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

한결원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는 특히 접대비 결제 제한업종 등을 미리 설정해두면 제로페이로 결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재무부서에서 관리가 간편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윤완수 이사장은 “기업제로페이는 직불 인프라를 통해 스마트 기반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착한 소비’도 가능하다”며 “특히 스타트업들에게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만큼 ‘기업제로페이’가 조금이나마 생산성 향상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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