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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없어도 특혜통관 가능
수출입기업,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없어도 특혜통관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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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로 FTA 상대국 발급기관 폐쇄…협정관세 적용신청 난항”
원산지증명서 발급 못한 기업, 수입통관시 관세 등 납부기한 1년 연장 등
자유무역협정(FTA)/사진=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내 수출입기업이 원산지증명서가 없이도 자유무역협정(FTA)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수출입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 등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잠정 폐쇄되면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관세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협정관세 한시적 적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종료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이와 함께 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뒤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현재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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