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 씨에스에이코스믹… 과징금 3억1860만원, 임원 해임권고, 회사·대표 검찰고발
비상장 매일방송… 과징금 7000만원, 회사·대표 등 검찰고발, 대표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티피씨메카트로닉스가 2014년부터 2016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4억3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우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인도 과태료,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30일 제19차 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티피씨메카트로닉스가 재고자산 과대계상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4년 64억8800만원, 2015년 108억1600만원) ▲감리업무 방해 등에 대한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신우회계법인에 과태료 800만원, 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의 조치를 내렸다.
신우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티피씨메카트로닉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코스닥 상장법인 (주)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서도 과징금 3억1860만원, 회사·대표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혐의는 허위 매출 계상(2018년 반기 52억9100만원)이다.
또 비상장법인 (주)매일방송에 대한 제재도 있었다.
증선위는 매일방송의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및 자기주식 미인식 등 ▲담보 및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7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회사·전대표 등 3인 검찰고발, 전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매일방송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하여 이미 퇴사한 조치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매일방송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단기금융상품 및 자기주식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담보 및 지급보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매일방송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의 조치를 내렸다.
위드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매일방송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