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맥주‧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를 전환한다.
세수중립적 세율 설정, 생맥주에 대한 2년 한시 세율 경감(20%) 등을 통해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또 종량세로 전환하는 맥주‧탁주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비례해 세율을 인상하는 등 물가에 연동‧조정한다.
①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21, §22)
-개정이유: 고품질 주류 개발 및 생산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주세 과세표준 ㅇ 주정 : 출고‧수입신고 수량 ㅇ 주정 외 주류 : 출고‧수입신고 가격 |
□ 맥주‧탁주 과세표준 변경 ㅇ(좌 동) ㅇ 주정 외 주류 - 맥주‧탁주 : 출고‧수입신고 수량 - 맥주‧탁주 외 : 출고‧수입신고 가격 |
□ 세율 ㅇ 주정 : 1㎘당 57천원 ㅇ 주정 외 주류 - 탁주 : 5% - 맥주 : 72% - 약주‧청주‧과실주 : 30% - 증류주 : 72% * 전통주 : 해당 세율 50% 경감 |
□ 맥주‧탁주 세율 변경 ㅇ (좌 동) ㅇ 주정 외 주류 - 탁주 : 1㎘당 41,700원 - 맥주 : 1㎘당 830,300원
- (좌 동) |
<신 설> |
□ 생맥주 세율 경감 ㅇ (대상) 용량이 10ℓ 이상인 용기 ㅇ (세율) 1㎘당 664,200원 * 맥주 세율의 20% 경감 ㅇ (적용기한) ‘20.1.1.~’21.12.31. |
② 주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주세법 §22)
-개정이유: 증류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2021.3.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주세율의 물가 연동 ㅇ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ㅇ (세율 변경주기) 매년 3월 1일 ㅇ (지표)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ㅇ (세율*) 전년도 세율 × (1 +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구체적 세율은 시행령에 위임 |
③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변경(교육세법 §5)
-개정이유: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에 대해 별도 세율 기준 신설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주류에 대한 교육세 ㅇ 주세율 70% 이하 : 주세액 × 10% ㅇ 주세율 70% 초과 : 주세액 × 30% * 주정, 탁주, 약주는 비과세 |
□ 맥주에 대한 교육세
ㅇ (좌 동) |
<신 설> |
ㅇ 맥주 : 주세액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