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올 4월까지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부가가치세
7.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에 정해진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면 공제받지 못한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미제출
② 신용카드 부실기재분(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③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④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 등 취득 비용
⑤ 면세사업 관련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용
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그 유지비용
⑦ 등록 전 매입세액 등
8.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환급유형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다.
■일반환급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발생하는 환급유형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조기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등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환급과 달리 조기에 환급하여 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고자 조기환급 기간별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① 조기환급 대상
수출 등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및 재무구조 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상가신축 분양의 경우 당해 건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으로서 사업설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다.
② 조기환급 기간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조기환급 첨부서류
영세율 매출:영세율 관련서류
사업설비투자(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건물 등 감가상각취득자산명세서
9. 음식점 운영 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재화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농산물 등이라함)을 구입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비록 사업자가 재화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공제 요건
①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이어야 한다.
②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제금액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는 다음의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음식점업 공제율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4/104
- 개인사업자 8/10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19년까지 9/109)
- 법인사업자 6/106
■공제한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해 공급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0.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가 생겨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손세액공제 사유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④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써 상법, 어음법,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⑤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⑥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대손세액공제 시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위의 대손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위의 대손사유 중 ④ ~ ⑦ 등은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상각해야 하며,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대손상각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제시기를 놓치게 되면 추후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결산 시 대손상각으로 반영한 경우에 손금산입이 되므로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손금산입한 일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제 절차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서, 부도어음(수표)원본 또는 사본 등이다.
■유의사항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비록 수표, 어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도어음과 합하여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