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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포상금·복권당첨금·위약금 등은 일시 ‘기타소득’
상금·포상금·복권당첨금·위약금 등은 일시 ‘기타소득’
  • 국세공무원교육원 제공
  • 승인 2018.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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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세무 (25)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신고납부의 기초, 종소세 절세방법도 눈에 띈다. 2018년판 세금 개론 안내서로 활용하면 좋다.   / 편집자 주

 

Ⅱ 종합소득세

제3장 과세소득

 

5. 연금소득

가. 연금소득의 의의

○ 연금소득이란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불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매월 또는 매년도 등의 단위로 지급 받는 연금수입을 말함.

○ 종전까지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함과 아울러 연금불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배제

*2001년 이후부터 종전 비과세하여 왔던 연금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연금불입액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때 과세하도록 하여 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

 

나. 연금소득의 범위(법 §20의3)

1)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말함.

 

2) 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되는 다음의 소득

- 퇴직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시켜 과세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

- 납입시 연금계좌에 납입액 중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은 금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위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6.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함(법 §21①).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해 얻는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양도받은 후 그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영 §41)

 

6)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필름 등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도,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함.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제외

○점포임차권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해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을 말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하며, 지하수개발·이용권에는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을 포함한다.

 

8)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이는 타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시적인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담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 주식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물품대여 사용료로서 기타소득임(재무부조법 1264-999, 1984.9.19.).

 

9)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위약금·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기타물품의 가액을 말함.

-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음(영 §41⑦).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해 해당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거주자와 소득세법시행령 §98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①, 법인세법 시행령 §87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영 §41⑧)

○경제적 이익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함(영 §41⑨)

①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사업용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해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해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또는 그밖에 이용의 대가(저가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해 지급받는 급여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해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印稅,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제외(통칙 21-0…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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