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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입증은 국세청이, 사외유출 반박 입증은 법인측이
가공경비 입증은 국세청이, 사외유출 반박 입증은 법인측이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승인 2018.12.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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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차원에서 조세세무전문가도 소송에 함께 참여해야 승소 가능성 높아짐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전문가 분석 “억울하고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연결고리는 어딘가 존재하는 것임”

“조사 당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인지,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포인트임”

 

 

 

 

 

 

 

 

 

 

 

서울고법 2017누40800(2018.8.23.) 내용 및 문제점:입증책임 납세자에게 전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있는 경우 대응되는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여 가공매입대금으로 인출된 금액 중에서 즉시 회수된 금액만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해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손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으로 계상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 인용한 위 대법원 판례는 조사시 가공노무비만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논한 것이므로 쟁점사건처럼 조사과정에서 금융흐름에 의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는 판례이다.

 

★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내용(쟁점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름)

⇒ 장부에 계상한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당연한 논리임)

 

가. 가공노무비의 계상 여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경정함에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해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2003사업연도 내지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원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제 경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원고는 그 대표이사 명의로 ‘2003년 내지 2005년 노임 지급현황’을 상세히 기재한 후 “그 외에 추가로 지급된 노무비는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덧붙인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확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노무비로서 원고가 추가로 지급했다고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특별상여금 등은 실제의 지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계상한 노무비 중 2003사업연도 000원, 2005사업연도 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사외유출 여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3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에 가공노무비로 계상한 금액 상당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2004사업 연도에 과소계상한 노무비 000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공노무비로 계상된 위 금액 중 위 과소계상 노무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쟁점사건:조사당시 자금흐름을 확인한 후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을 확정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검찰에 고발하여 법인의 자금흐름 추적함.

☞가공매출로 인해 입금된 금액에서 가공매입 대금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 보아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감한 후 상여로 처분해야 함에도 고법은 가공매입금액 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했다(사유:피고가 조사당시 자금흐름에 의해 가공매출을 확정했기 때문임).

 

◆상여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한 배분

쟁점:조사과정에서 금융흐름에 의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 가공 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실체법상 과세요건 및 절차적 적법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일괄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84누124, 1984.7.24., 대법원 86누134, 1986.10.14.).

 

◦소득의 귀속에 대해 원천징수하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려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해야 하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98두16347, 1999.12.24,; 대법원 2003두15300, 2005.5.12., 대법원 2006다29789, 2008.9.18.).

 

★ 조사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동시에 확정 ⇒ 대응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과세관청

◦단, 조사과정에서 가공매입만 확정해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가공매출도 있으므로 차감해 달라고 주장한 경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손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 조사시 가공매입만 조사 ⇒ 가공경비(가공매출) 추가주장시 입증책임:과세관청

 

1. 쟁점:조사 과정에서 자금흐름에 의해 가공매입과에 대응한 가공매출로 확정해 거래처 등에 통보한 경우, 이를 대응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만 가지고 상여처분 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인지,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조사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해 적용할 사항이므로,(서면2팀-1110, 2005.7.18., 서면2팀-2006, 2007.11.6.)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조사당시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이던지,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서3781, 2010.12.29., 국심2004서2091, 2005.3.25., 서면2팀-856, 2005.5.6. 같은 뜻)

 

나.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대법원 2010두24593, 2011.2.24. 등 판결 참조).

☞ 즉 과세관청의 금융조사 등에 의해 동시에 가공매입과 가공매출로 확정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가공매입에 대응한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이와 반대로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를 반박하지 못하는 한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해야 하는 것이다(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임).

 

★ 법인46012-621, 1993.3.13.:가공 수입금액(가공매출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공매입금액)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 조심2007서2257, 2007.10.29.:세무서장도 조사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출부플리기에 관련된 가공매출액이라고 확인한 점, 가공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가공매출액 만큼 어음 등으로 수령해 그 대금으로 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음.

 

★ 국심2004서3091, 2005.3.25.:청구법인이 가공매출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장부에 선 입금시켜 법인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주)○○○과의 거래를 가공매출로 인정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동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보한 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처분청의 부과처분 전에 법인장부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사외유출금액은 쟁점금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즉,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음(조심2009서3781, 2010.12.29.).

 

★ 서면2팀-856, 2008.5.6.:가공부채에 대응해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서면 -1467 2005.9.12.).

☞ 즉, 가공매입에 대응해 계상된 것이 가공매출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공매입 상당액만큼은 △유보로 처분하고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심사소득2012-0016, 2012.5.25.: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형식적으로 계상한 후 상계한 것일 뿐, 가공매출금액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가공매입금액 상여처분시 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동일한 특수관계인에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 등 적수에서 가수금 등 적수를 차감한 적수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함.

 

★ 대법원 85누180, 1985.12.24.:인건비를 과다계상해 가공지출한 금액을 법인의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했음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귀속불명이라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없음.

 

2. 컨설팅 진행

■면담 요청결과:가공매출이 가공매입보다 많으므로 상여처분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채권자들이 회사의 부도 및 회장의 구속으로 인하여 손실을 만회하고자 컨설팅을 의뢰한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로 결정 이후 조사관청에서 재조사결정이 정당하다고 통보되자, 소송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컨설팅요구로 면담하게 되었다.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료수집(앞 자료 내용 참고)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에 해당되면서,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조사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사실 판단해 적용할 사항임(서면2팀-2006(2007.11.6. 등).

☞ 즉, 당초 조사과정에서 가공매입에 대응해 가공매출로 확정한 경우에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을 초과하지 않는 한 상여로 처분 할 수 없는 것임.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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