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Ⅳ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절세
41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챙기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게 해주는 제도로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등이 있다. 비과세란 특정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부터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며, 소득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을 말하고, 세액공제와 감면은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명칭이 어떠하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으로 본다.
다만, 세법에서 특별히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 중 세법에서 특별히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잘 챙겨서 혜택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은 세법에서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을 때 세법에서 특별히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속한다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은 그 명칭에 따라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들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비변상적 경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실비변상’이란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 정도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법령·조례에 의해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제화, 병원·시험실·금융회사·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 강하 위험수당 등과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 특수 전술 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광산 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등이 있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받은 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지만, 자가차량 운전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즉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되 시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는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자기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 보조금을 받지 말고 차라리 실제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근로자의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이런 현물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시간 외 수당에 대한 급여의 비과세 인정 기준
월정액 급여 180만원 이하로서 직전 연도의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공장이나 광산 근로자, 또는 운전사, 수하물 운반 종사자(택배기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고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 총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월정액 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고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를 뺀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원한 학자금은 비과세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 중에 회사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거나 국내에 있는 대학원 등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학자금 중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것일 것
(2)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세금 고수의 가이드] 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와 이익
앞서 설명한 비과세 항목 외에도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 보상금, 휴업 보상금, 상병(傷病) 보상금, 일시 보상금, 장해 보상금, 유족 보상금, 행방불명 보상금, 소지품 유실 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 지원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 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함) 및 사망 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 일시금・장해 보상금・사망 조위금・사망 보상금・유족 보상금・유족 일시금・유족연금 일시금・유족연금 부가금・유족연금 특별부가금・재해 부조금・재해 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외국 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 보조비
-직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급여
-국외 또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이내의 금액
회사지급 요양 보상금도 비과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 일시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 사용 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 사용 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근로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 지원금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 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 보조수당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맹진흥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맹 보상금
-종교 관련 종사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