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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다음해 2월분 급여 지급때 해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다음해 2월분 급여 지급때 해야
  • 이동기 세무사
  • 승인 2018.11.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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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31)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Ⅲ 부가 보이는 사업절세

39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연간 급여총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소득세 신고 기간에 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1년간의 급여 총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정산제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칙적인 이유를 들자면, 민주사회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각각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은 누구나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또는 국민 개납주의(皆納主義) 원칙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와 납부는 각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혼인이나 이혼, 출산과 입양 등 개인의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사항,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다니는 학교, 질병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연말정산을 할 때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제도가 워낙 오래된 데다 완전히 정착되어 있다 보니 하루아침에 폐지되지는 않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연말정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만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해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소득세는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미리 정해놓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매월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근로소득을 지급하던 회사가 연도 중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각 근로자 본인이 연도 중에 받았던 근로소득을 집계해서 근로를 제공한 해의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소득세 신고를 직접할 때에도 공제와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챙겨서 그 내용을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이중 근로소득자와 이직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다. 그러나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 이른바 이중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한 주된 근무지 회사에서 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내용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다. 또한 연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내용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다.

이렇게 각각의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소득공제나 각종 공제 등을 각각의 회사가 아니라 전체 근로소득을 합한 상태에서 한번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두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여러 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2월 말일에 2월분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달인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반기별 납부자는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2월에 하지만 신고 및 납부는 7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들이 각종 공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과다하게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없이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과 유의 사항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로그인해서 접속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근로자나 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각종 지출 내역을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이나 병원, 학교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유용하다. 다만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주의할 점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 집계되는 지출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들이 일괄적으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공제대상 여부를 검토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말정산시에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 사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을 회사에 제출하기가 꺼려지는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본인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다.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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