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올 4월까지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상속·증여세
15. 부모님이 영위하던 가업을 생전에 증여받아도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내는 혜택이 있다.
기업의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에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상속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업을 증여받은 때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고 향후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다시 상속세로 정산해 납부하는 제도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가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승계한 주식에 대한 10년간 사후관리
다만, 주식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등 사후관리 이행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의 가액을 일반증여 재산으로 보아 정상 세율(10〜50%)을 적용해 이자상당액(1일당 3/10,000)과 함께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자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증여세 과세 특례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로 정산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주식증여가액은 가업상속재산이 되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6.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 등이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계산 방법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된다. 다만, 부동산 소유주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증여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단위로 과세하나,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등의 사유발생으로 무상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경정등 청구를 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도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될 수 있다.
■무상으로 담보제공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담보제공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담보제공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 그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17.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과도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시스템이란 국세청이 오랫동안 확보한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일정기간 동안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득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소득에 대응하는 소비지출과 재산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세청은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 = 탈루혐의 금액’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일정기간 동안 소비지출과 재산증가의 합계액이 해당 기간 동안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의 합계액보다 크면 차액은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서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국세청은 부동산이나 주식, 회원권, 차량처럼 등기·등록이 요구되는 재산의 보유내역은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세금납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해외여행 횟수 등도 파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소득의 원천징수된 내역과 이자율을 바탕으로 역으로 환산하여 개인의 금융잔고 예상액까지 추정할 수 있다. PCI시스템에 의해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로 분류되면 재산취득자금 등에 대해 해명 요구를 받거나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FIU법 개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CTR) 자료를 통보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막강한 FIU자료와 PCI시스템을 활용하여 탈세혐의자를 적출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등을 피하고자 한다면 평소 재산취득 및 소비지출, 소득세 신고 등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CTR)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도 해야 한다.
18.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해서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호 동일인에 해당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상호 동일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해 재산의 증여자가 아버지인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하고, 당해 재산의 증여자가 할아버지인 경우에는 할머니로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한다.
가령 2018년 아버지로부터 받은 토지 3억원에 증여세 신고할 때 2017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이 있는 경우 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다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동일인이 아니며 아버지가 증여한 후 사망한 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아버지와 계모도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