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이라도 공제 쉽게 받도록 해야”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발행해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채 사라진 금액이 3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137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박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전체 현금영수증 건수의 63.7%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실명 영수증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영수증을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실명영수증 한 건 당 평균 발행금액은 4만3989원인 반면, 무기명영수증은 한 건 당 평균 발행금액이 1만330원으로 실명영수증의 4분의 1 수준이다. 소액거래의 경우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전체 발급 건수의 1.9%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용률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무기명 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액결제라도 납세자들이 공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앱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억원, %)
연도 |
계 |
실명발급 |
무기명발급 |
|||||||
건수 |
금액 |
건수 |
비율 |
금액 |
비율 |
건수 |
비율 |
금액 |
비율 |
|
13년 |
5,227 |
855,152 |
1,873 |
35.8 |
621,263 |
72.6 |
3,354 |
64.2 |
233,889 |
27.4 |
14년 |
5,193 |
919,465 |
1,867 |
36.0 |
666,537 |
72.5 |
3,326 |
64.1 |
252,928 |
27.5 |
15년 |
5,046 |
965,562 |
1,831 |
36.3 |
687,082 |
71.2 |
3,215 |
63.7 |
278,480 |
28.8 |
16년 |
5,024 |
1,010,595 |
1,826 |
36.3 |
714,435 |
70.7 |
3,198 |
63.7 |
296,160 |
29.3 |
17년 |
4,793 |
1,086,553 |
1,757 |
36.7 |
772,904 |
71.1 |
3,036 |
63.3 |
313,649 |
28.9 |
출처: 박명재의원실/ 국세청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및 앱 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억원) |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건 수 |
167 |
154 |
138 |
115 |
89 |
금 액 |
46,047 |
43,430 |
39,672 |
33,146 |
25,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