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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지난해 소득공제 놓친 현금결제 31조원”
박명재 “지난해 소득공제 놓친 현금결제 31조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0.1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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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명 현금영수증 평균발급액 1만원
- “소액이라도 공제 쉽게 받도록 해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발행해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채 사라진 금액이 3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137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박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전체 현금영수증 건수의 63.7%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실명 영수증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영수증을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실명영수증 한 건 당 평균 발행금액은 4만3989원인 반면, 무기명영수증은 한 건 당 평균 발행금액이 1만330원으로 실명영수증의 4분의 1 수준이다. 소액거래의 경우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전체 발급 건수의 1.9%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용률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무기명 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액결제라도 납세자들이 공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앱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 %)

연도

실명발급

무기명발급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13

5,227

855,152

1,873

35.8

621,263

72.6

3,354

64.2

233,889

27.4

14

5,193

919,465

1,867

36.0

666,537

72.5

3,326

64.1

252,928

27.5

15

5,046

965,562

1,831

36.3

687,082

71.2

3,215

63.7

278,480

28.8

16

5,024

1,010,595

1,826

36.3

714,435

70.7

3,198

63.7

296,160

29.3

17

4,793

1,086,553

1,757

36.7

772,904

71.1

3,036

63.3

313,649

28.9

출처: 박명재의원실/ 국세청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및 앱 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167

154

138

115

89

금 액

46,047

43,430

39,672

33,146

2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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