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지역 기업 납기연장 22일까지 신청
- 부가세 예정 법인과 개인 신고・납부 25일까지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중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납기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22일까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31일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9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 신고대상자는 88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대상인 83만명 보다 5만명이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7월과 9월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최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세유예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남 보성 보성급과 회천면,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 함양읍과 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이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인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과 해남군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 준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및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9만5000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상세하게 발굴한 60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