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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담이 중견기업 가업승계 걸림돌"
"상속‧증여세 부담이 중견기업 가업승계 걸림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7.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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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발간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중견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잠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의 절반에 이르는 중견기업인들이 기업 영속의 기본 조건으로서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중견련)는 9일 “조사에 응한 중견기업의 47.2%가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꼽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중견련 산하 명문장수기업센터가 발간한 이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기업 대주주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31.2%)’, ‘후계자 역량 부족(19.2%)’ 등도 함께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12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견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경영권 프리미엄인 최대주주 할증률까지 더하면 최대 65%”라며 “반드시 거쳐야 할 승계가 기업 재도약의 모멘텀이 아닌 기업 포기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중견기업인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중견기업들은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지적했다. 현행 법적 요건에 따르면, 중견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승계 이후 10년간 업종과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 상속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런 환경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재편, 신사업 진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중견기업들은 ‘법률·조세·회계·경영 컨설팅 지원(48%)’을 정부와 유관기관에 바라는 기업승계 지원 사업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또 후계자의 핵심 자질로는 경영철학 및 기업가 정신(50.4%), 리더십 및 조직관리(32.8%), 전문적 지식 및 기술(7.2%), 글로벌 경영능력(6.4%) 등이 꼽혔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일부 편법 승계와 준비되지 못한 후계자들의 일탈은 분명히 기업이 자성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지만, 이로 인해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질시하는 타성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업상속제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등의 개선과 중견기업 후계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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