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액이 총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 4남매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왔다. 이들 남매가 내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명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조 회장의 구속여부가 정해진다.
조 회장이 과거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모든 절차와 진술 내용이 공개됐던 것과 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 회장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심문을 마치고 나면 조 회장은 법원이 정한 ‘인치 장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 회장은 인치 장소를 벗어나 귀가할 수 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법원은 이달 4일 심사를 연 뒤 같은 날 오후나 이튿날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즉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지정한다.
미체포 피의자인 경우에는 2∼3일 안에 영장심사가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법원은 심사기일을 지정하면서 구인장을 발부한다.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라는 일종의 통보다. 구인장에는 ‘인치 장소’와 ‘유치 장소’가 명시된다.
‘인치 장소’는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을, ‘유치 장소’는 피의자가 영장심사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를 각각 가리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치 장소’는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이다. 때로는 검찰청사 등 제3의 장소가 유치 장소로 지정될 수도 있다.
‘유치 장소’는 구인장 발부시 공란으로 뒀다가 영장심사를 마친 후 판사가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영장심사는 검찰 측에서 먼저 범죄 혐의의 요지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변호인이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영장심사는 일종의 재판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 중간 중간 궁금한 점 등을 직접 물을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수감될 구치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기재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즉시 귀가하게 된다.
영장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판사들이 서류심사만 거쳐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