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2명~18명 구성한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 결정
롯데면세점 "최고가 써냈는데 떨어지다니…두고 보자" 부글부글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매장 사업자 후보가 신라와 신세계면세점 두 곳으로 압축됐다.
국내 1위 면세사업자인 롯데는 임대료가 비싸 면세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다가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 합의에 이르러 다시 사업제안서 제출에 참여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단박에 탈락시켰다.
관세청 관계자는 1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심사후 선정한 두 곳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를 6월 20일 이후 열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인재POOL에서 12명~1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학계, 유력인사 등 모두 외부인원"이라며 "사전공개는 안하지만 선정 이후로는 심사위원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4개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임대료) 개찰 결과 인천공항 제1 터미널 DF1과 DF5 면세사업권의 사업자 복수 후보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 2월 롯데가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매장 가운데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을 묶은 1개 사업권(DF1)과 피혁·패션(DF5) 사업권 등 두 곳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도 허용된다.
공사는 관세청에 복수 사업자를 통보했다. 관세청은 공사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다음달 중순 최종적으로 낙찰 사업자를 선정한다.
공사와 낙찰 사업자는 다음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사업자는 7월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200점) 이다.
신라는 마카오 국제공항,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등 해외에 5곳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두 개 사업권을 모두 획득하면 롯데와 면세점시장 점유율이 비슷해진다.
지난해 말 국내 매출액 기준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롯데 41.9%, 신라(HDC 제외) 23.9%, 신세계 12.7% 순이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4조5천억원으로 이번에 입찰하는 인천공항 사업권 매출액은 9000억원으로 작년 매출 기준으로 6.4%에 해당한다.
롯데, 신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늦게 면세사업에 뛰어든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서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사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해 사업능력 60%와 입찰가격 40% 배점으로 후보를 선정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급자로부터 좀 더 싸게 상품을 살 수 있다"며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면세점 1위 업체인 롯데는 지난 2월 공사에 인천공항 면세매장을 반납해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바람에 이번 사업자 후보에 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위기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서울 시내에 면세점이 새로 생기는 등 수익성이 악화하자 인천공항 1 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지난 2월 사업권을 반납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매장 사업자 후보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은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입찰 금액을 썼지만 탈락하자 '불공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롯데는 DF1과 DF5 구역의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최고가인 약 2800억원과 약 680억원을 각각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는 DF1에 2760억원 가량을, DF5에 680억원 가량을 적어 냈으며, 신라는 이보다도 적은 2200억원, 500억원 가량을 각각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최고가를 써내 입찰가격 항목에서는 최고점을 받았겠지만 지난 2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것이 사업능력 항목에서 최대 감점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롯데는 사업권 반납으로 심사에서 일부 감점받을 것을 각오했지만, 후보로 선정된 업체보다 구역당 최대 600억원 높은 입찰가를 써냈는데도 사업자 선정에서 밀렸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가에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뒤집을 정도로 우리의 사업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롯데가 배제된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사업능력 항목 세부 점수 공개 요구 ▲향후 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이번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내부에서 이에 대한 검토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