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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벼랑 끝 건설업계, 다단계 하도급 뿌리 뽑겠다”
국토부, “벼랑 끝 건설업계, 다단계 하도급 뿌리 뽑겠다”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2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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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불법 재하도급 지시 또는 묵인할 경우,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국토부 “올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후 내년에 시행할 계획”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건설업계의 만연한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징역, 벌금 등 행사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개정해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구조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시키면 원도급자가 다시 제3자인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지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발주자-원도급-하도급으로 공사 하청이 끝나야 함에도 계속 공사가 다른 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 또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를 지정, 불법 재하도급을 맡기도록 하도급 업체에 지시하거나 하도급업자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관행이 만연하다.

현재 불법 재하도급 적발 시 하도급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원도급자의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고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반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산법을 개정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원도급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외에 법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건산법에서는 하도급자에 대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업자가 전문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재하도급이 허용되고 있기는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적 다단계 생산 체계가 고착화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발주자와 건설업계, 건설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해 중 건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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